논산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5억7400만원을 4만494대에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로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능하며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농협) 등으로 가능하다. /논산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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