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자동차세 35억 부과
논산시 자동차세 35억 부과
  • 김중식 기자
  • 승인 2022.06.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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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5억7400만원을 4만494대에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로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능하며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농협) 등으로 가능하다.

/논산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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