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신청이 오는 8월 4일 마감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적용대상 주민들에게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논산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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