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외교부,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 복귀 명령 취소해야"
法 "외교부,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 복귀 명령 취소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6.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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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문제로 소속 직원 징계 건의했다
갑질 신고당했던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

법원은 "외교부의 원장 복귀명령 취소해야"



초과근무 문제로 소속 직원들과 갈등을 빚은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이, 이를 이유로 원소속부처 복귀 명령을 내린 외교부를 상대로 복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소속 직원들이 부당하게 초과근무 시간을 쌓았다며 징계를 건의했다가 오히려 갑질 신고를 당했던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이, 이를 이유로 한 외교부의 원소속부처 복귀 명령은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김모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원 소속부처로의 복귀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김 원장 손을 들어줬다.



김 원장은 2019년 9월21일 부임한 이후 소속 직원 A씨와 B씨가 지각과 결근이 잦고, 퇴근 후 밤에 초과근무 시간만 찍고 다시 돌아가는 등 불법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쌓았다며 2020년 3월31일 징계를 건의했다.



그런데 A씨와 B씨는 김 원장이 징계를 건의하기 직전인 같은 달 24일 "김 원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과 문화원 내 발생한 성추행 사건 방관, 대체휴가 신청을 병가로 지시했다는 등의 사유였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A씨와 B씨는 문화원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에 의해 갑질 신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외교부는 지난해 2월 징계 요구 등을 이유로 김 원장에게 원소속부처 복귀 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 소송은 김 원장이 이런 외교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김 원장이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6월 인용 결정했다. 외교부 측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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