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현장
최영일 무소속 충주시장 후보는 30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조길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후보가 사조직을 운영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우 후보에 대해 지난 2008년 충주시 부시장 재직 시 산하기관 여직원을 성추행하고도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며 이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에 대해서도 `동행'이라는 이름의 사조직을 운영하고 지난 4월 이 단체와 모임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충주 이선규기자(선거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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