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차별 임금피크제 위법”
“연령 차별 임금피크제 위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5.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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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령자고용법 금지 조항 해당 판단 `제동'

정년에 가까워졌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줄이는 `임금피크제'는 앞으로 효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합리적 이유나 보완 조치 없는 임금피크제는 특정 연령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곳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줄어든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A씨가 옛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구원은 A씨 등을 비롯한 만 55세 이상 근로자들에게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문제가 된 것은 해당 임금피크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 여부였다.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나이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일의 성격상 특정 연령기준이 요구되거나, 법에서 차등지급의 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만 차별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도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지급할 필요성이 있거나, 처우가 다르더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나이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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