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 … 모두가 공감할 집회시위 문화가 필요할 때
거리두기 해제 … 모두가 공감할 집회시위 문화가 필요할 때
  • 안희수 상당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 승인 2022.05.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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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수 상당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안희수 상당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2022년 4월 18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운영제한 권고' 첫 행정 명령이 내려진 지 약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모든 조치가 해제되었다.

올해 초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장기화되자 시민들은 집합인원 제한(299인 이하)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의 규제 반대', `청소년 백신패스 반대' 등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제 그 조치가 해제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4월간 상당경찰서 관내에서 개최된 집회 참가인원은 754명으로 작년 4월 대비 약 153% 증가하였다. 그리고 5월 이후에도 전년대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역사 속 집회·시위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직접 민주주의 확산을 이끌어 낸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일부 집회에서 발생한 소음, 충돌, 통행로 차단 등 일반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관내 주요 집회 장소로 꼽히는 충북도청과 청주시청은 청주 도심에 위치한다.

주변 상가, 거주인들은 집회 소음과 교통불편에 빈번하게 노출될 우려가 높고, 실제 112신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우리 경찰은 집회·시위 문화 보장과 주변 시민들의 평온권 보호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 안전한 집회를 하도록 안내한다.

간혹 도로 위에서 집회 및 행진이 필요할 경우 주최자와 협의하여 인도에서 안전하게 하도록 권고하며 불가피할 경우 교통경찰이 현장에 임장하여 주최측과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

둘째, 소음관리다.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내용을 전파하고자 확성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소음피해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찰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 피해장소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결과를 주최자 측에 전달하며 타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준치 내에서 집회를 하도록 안내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원만히 협의되나, 일부는 절차에 따른 법적조치 미수용으로 중지명령, 확성기 보관조치 등 보호범위를 이탈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중 하나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 일반시민과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집회 주최측의 명분은 퇴색될 수 밖에 없다.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써 사회적 책임감이 항상 요구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학생 시절을 떠올려보자. 학생들이 떠드는 교실에서 선생님이 큰 목소리로 “조용히 해!”라고 아무리 외쳐도 마구 떠들어대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선생님이 조용히 아무 동작 없이 작은 목소리로 무어라 나지막하게 말하자, 대화를 멈추고 선생님을 쳐다보던 경험, 있지 않은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모든 국민들이 들뜬 지금,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목소리를 내어보자. 경찰, 참가자, 이웃 모두가 공감하는 집회·시위 문화가 바르게 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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