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무원 보호 조례 시행
예산군 공무원 보호 조례 시행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2.05.22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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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사전 예방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발의한 `예산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2일 제280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에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예산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는 폭언과 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예산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예산 오세민기자

saein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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