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 서진원 충북도 국제통상과 주무관
  • 승인 2022.05.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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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서진원 충북도 국제통상과 주무관
서진원 충북도 국제통상과 주무관

 

법령 제목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법이 있다. 바로 내년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이다.

모든 성인들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초·중·고등학교를 다닌 고향이 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학입학을 위해 또는 대학 졸업 후 취직을 위해,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향을 떠나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옮겨 정착해서 살고 있다. 세금을 내고 있는 곳도, 지역에 기여하는 것도 어렸을 적 혜택을 받고 자란 고향이 아니라 새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에 마음 한구석에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빚을 지고 있는 기분이다.

내가 태어나서 어린시절을 보내고 초·중·고를 다닌 고향을 위해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부모님이 살고계신 고향이 활기를 되찾고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릴 수는 없을까?

조금이나마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고향에 기부를 하면 모여진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타 주민의 복리 증진 등 고향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진다.

덤으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고향을 느낄 수 있는 답례품을 받는 즐거움도 주어진다.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살펴보면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촉진·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액의 30% 한도에서 답례품을 제공받고, 10만원까지는 100%, 10만원 초과 ~ 500만원 범위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법인은 기부가 제한되고, 현금·귀금속·유가증권 등 제도의 취지에 벗어난 것은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없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도와 시·군에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조례를 제정하고 기부금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부금을 늘리기 위한 지역 홍보 동영상·광고를 제작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도에서는 충북연구원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연구용역을 통해 충북 환경 및 해외사례 분석, 기부금 답례품 선호도, 마케팅 방안 등을 도출해 낼 예정이다.

오랜 준비 끝에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지역사랑기부금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되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며,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도권 인구집중, 저출산·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어 지방의 활력이 떨어지고 머지않아 지방이 소멸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통해 지역이 활력을 되찾고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기부하고는 멀게만 느껴졌던 필자도 법 시행이 기대 되는 건 “고향에 대한 관심과 향수가 있어 조금이라도 고향을 위해 기여하고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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