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치매 환자 물적 손해 배상 제도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천안시 거주자 중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다. 안전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041-521-5928, 3343로 하면 된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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