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청주공장 불법집회 민노총 조합원 48명 송치
SPC삼립 청주공장 불법집회 민노총 조합원 48명 송치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2.05.18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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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SPC삼립 청주공장 일원에서 불법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검찰로 송치됐다.

18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합원 48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9월 30일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한 혐의다.

경찰은 당시 인근 도로를 점거하고, SPC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조합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키도 했다.



/이주현기자

jh20130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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