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합원 48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9월 30일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한 혐의다.
경찰은 당시 인근 도로를 점거하고, SPC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조합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키도 했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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