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정리 기간 시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552억원의 35%인 193억원과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285억원의 20%인 57억원의 징수를 목표로 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체납관리TF(가상자산조회, 미사용수표추적 등)와 기동TF(수입물품 관세청 위탁, 대여금고 조사 등)로 나뉜 `체납징수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상위 30위 내 고액체납자 중 15명(체납액 110억 원)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실거주지와 은닉재산 보유 여부 등을 파악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천안 이재경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