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그 의미를 되새기다
청렴, 그 의미를 되새기다
  • 정유진 청주시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 승인 2022.05.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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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정유진 청주시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유진 청주시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공무원이 되기 전에 들을 일이 많지 않았던 청렴이라는 단어를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조차도 자주 듣게 되는 단어로 바뀌었다. 나는 청렴의 날, 청렴교육, 청렴다짐 등 청렴에 관한 일을 자주 접하면서 공무원과 청렴은 뗄 수가 없는 사이라는 것을 몸소 깨닫고 있는 중이다.

갑자기 누군가가 `청렴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정확한 정의를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청렴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기에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자세로 청렴이 손 뽑힐까?

청렴(淸廉)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다. 막연히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말은 해석하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직무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나는`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을 줄 알고, 모범이 되며 내가 하는 일에 목표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공직생활에 발을 들일 때 짧게 5년, 10년 근무하고 일을 그만두려고 공직자가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다. 앞으로 30년 이상 근무를 하는데 청렴이 그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면 앞으로 청렴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줄 알며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려 노력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공직자는 공직에 헌신하고 국가의 직무를 성실히 행해야 하는 사람이라 더욱 청렴을 중요시하는 것 같다. 과거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부터 최근 대장동 사건, LH 투기 관련 비리 사건까지 크고 작은 문제가 조금씩 대두되고 있어 일부 국민들은 아직도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공무원을 향한 국민들의 좋지 않은 인식을 바꾸는 것은 현재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얻어내야 할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 같이 노력한다면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 차원에서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내에서도 청렴교육, 청렴 마일리지, 청렴다짐 서약서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반부패, 청렴의식을 키우고 청렴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나는 공직에 발을 들인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싹 공무원이지만 공직 사회가 더욱 청렴한 조직으로 나아가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실천해 나갈 것이다. `청렴해야 한다'라고 하면 거창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이 모여 큰 행동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마음먹은 대로 쉽진 않겠지만 공무원으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지니고 국민들에 공감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른 업무처리를 한다면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이루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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