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 편성 … 원상회복 명령 부지·취약지역 등 집중 단속
계룡시는 주민불편 해소와 무질서한 난개발 근절을 위해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 전역의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2개 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민원신고에 따른 대상지 확인, 불법 절·성토 및 포장,원상회복이 명령된 부지와 취약지역을 우선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우천 시 개발행위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취약 비탈면의 보강 및 배수시설 정비 등 안전사고 예측 지점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병행한다.
특히 불법 개발행위 여부를 집중 확인해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관리가 미흡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명령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계룡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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