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2022년 농어민수당 지원 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는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1가구당 연 8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올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마치면 9월 중 지급 기준 수정으로 1인 가구 80만원, 2인 이상 가구 인당 45만원씩으로 변경 지급될 예정이다. /서산 김영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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