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농업도시 단양군이 농업재해로부터 농작물, 농업 시설물 등 피해보상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농작물 재해 보험은 이상저온, 수해, 가뭄 등 농업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될 경우 그 피해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보험료 85%를 정부ㆍ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에서는 15%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 /단양 이준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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