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재입북 공작한 40대 탈북女 항소심서 6개월 감형
탈북민 재입북 공작한 40대 탈북女 항소심서 6개월 감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5.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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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한 점 인정돼"…원심은 징역 3년·자격정지 3년 선고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에 포섭돼 탈북자 재입북 공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탈북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1일 국가보안법 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행위가 강요에 의한 것으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강요에 의한 행위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공작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자수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6년부터 정보원 활동을 하며 탈북자들의 연락처를 보위부에 넘겨주는 역할을 수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입북을 권유 받은 탈북자 중 1명은 실제 중국으로 넘어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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