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육회 한우로 둔갑 충북농관원 11곳 적발
젖소 육회 한우로 둔갑 충북농관원 11곳 적발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2.05.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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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형사입건·과태료 처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하 농관원 충북지원)은 지난달 도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11개소를 적발했다.

10일 농관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음식점 2개소는 국내산 육우 또는 젖소를 사용하면서 국내산 한우로 식육의 종류를 거짓표시했고, 음식점 9개소는 육우 또는 젖소를 사용하면서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소재 A음식점은 국내산 젖소를 사용한 쇠고기 육회를 업소 내 메뉴게시판 등에 쇠고기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식육 종류는 `한우'로 거짓표시해 판매했다.

또 다른 청주시 소재 B음식점은 국내산 젖소를 사용한 쇠고기 육회를 판매하면서 쇠고기의 식육 종류는 표시하지 않고 원산지만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적발된 11개 업소에 대해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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