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설치
종합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설치
  • 김중식 기자
  • 승인 2022.05.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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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는 5월 한달 간 본청 1층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매년 5월 중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및 우편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모둠채움 신고대상자의 경우 안내문 발송 시 동봉된 고지서로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논산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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