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는 10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김어준의 뉴스공장' 선거방송심의 법정제재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일 방통위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내린 경고 제재 처분 효력을 오는 20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3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 전 대선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진행자 김어준이 이번 선거기간 중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선방위의 결정은 방통위의 행정처분으로 이어진다.
이에 지난 4월 TBS는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에서 한 발언에 대해 "김어준은 개인 SNS(유튜브)에서 후보의 삶에 대한 개인적 감상과 논평을 한 것이지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의도의 발언이 아니다"라며 방통위와 선방위에 재심을 요청했다.
그러나 선방위는 TBS의 재심을 기각했고, TBS는 방통위 법정제재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해당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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