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방서동 정신병원 건축허가 정지 가처분 기각
청주 방서동 정신병원 건축허가 정지 가처분 기각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5.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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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청주시 방서지구 주민들이 정신병원 건축 허가를 놓고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성수)는 9일 방서동 알콜중독전문정신병원 설립반대 대책위원회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신병원 건축허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원안 사건인 `건축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은 심리 예정이다.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인증 알코올치료 전문병원인 A병원은 지난해 9월 청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상당구 방서지구 준주거용지에 건립되고 있다. 준공 예정일은 내년 1월이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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