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공립대학 발전과 대학교원 처우개선 등 43개항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0년6월9일)으로 대학 교원노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교육부와 노조간 체결된 첫번째 단체협약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공립대학 발전과 이에 필요한 재정의 확보를 위해 관계 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수 교원 확보 차원에서 국립대학 교원 보수 체계 등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교조 요청 시 대학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조 사무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교원의 연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험실습 장비 구입 등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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