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자 생활지원비 지급 `하세월'
코로나 감염자 생활지원비 지급 `하세월'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2.05.0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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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4월 28일 기준 15.8% 그쳐 … 보은·영동 최저
누적 확진자 폭증 … 자자체 민원처리 인력 태부족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사는 임모씨(46·여)는 지난 2월말과 3월초 두 자녀가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마친 임씨는 3월 8일 생활지원비을 신청했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임씨는 “둘 다 학생이라 직장인처럼 유급휴가 등 지급불가사유를 검토하지 않아도 될텐데 왜 이렇게 지급이 늦어지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충북도내 시·군의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급이 하염없이 늦어져 불만을 사고 있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기준 충북도내 코로나19 감염자 중 생활지원비 신청 건수는 17만3709건으로 이 중 지급 건수는 2만9427건, 15.8%에 그치고 있다.

시·군별로는 보은군과 영동군이 3134건과 3883건 중 172건과 215건(이상 5.5%)만 지급해 가장 지급률이 낮았다.

청주시는 9만5836건 가운데 1만1164건을 지급해 지급률 11.6%를 기록했다.

가장 지급률이 높은 진천군과 음성군도 8728건과 1만541건 중 3233건(37.0%)과 3265건(31.0%)을 지급하는데 그쳤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2월 14일 이전의 경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과 가구원(자동 포함 격리) 수에 따라 2인 기준 7일 격리 41만3000원, 14일 격리 82만6000원을 지원한다. 격리자 중 임금 근로자를 제외하고 지원한다. 이 시기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소로부터 통보를 받은 사람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격리된 사람은 가구 내에서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통보받지 않은 가구원 제외)과 격리 일수에 따라 1인 7일 기준 24만4000원, 14일 48만8000원을 지원 받는다. 밀접 접촉자는 제외된다.

하지만 3월 16일 이후 격리통보자는 격리 일수에 상관 없이 가구 내 격리통보를 받은 사람이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각 동 홈페이지를 참고해 팩스, 이메일 등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는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누적 확진자 폭증에 비해 민원처리 인력 부족으로 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각 시·군은 생활지원비 조기지급을 위해 배치 인력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8만4672건에 대한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청주시는 조만간 기간제근로자(계약직) 투입 등을 통해 상반기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장인 유급휴가자 등을 선별하는 업무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보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며 “빠른 지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투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가 법정감염병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는 생활지원비 지원이 종료된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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