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주택임대차 미신고 과태료 부과
논산시 주택임대차 미신고 과태료 부과
  • 김중식 기자
  • 승인 2022.05.08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달 1일부터 최대 100만원

논산시는 오는 6월 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월세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를 정상 부과한다.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거래 편의를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지난해 6월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건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며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미신고는 해태기간을 고려해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거짓 신고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고 6월 1일부터는 정상 부과될 예정이다.

/논산 김중식기자
ccm-kjs@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