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삽교읍 폐기물 불법매립 `말썽'
예산 삽교읍 폐기물 불법매립 `말썽'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2.05.08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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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업자 “모래채취업자가 농지에 묻었다” 제보
예산군 현장조사서 확인 …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
예산군이 굴삭기를 동원해 논바닥에서 손환골재들을 걷어내고 있다.
예산군이 굴삭기를 동원해 논바닥에서 손환골재들을 걷어내고 있다.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371-1내 농지와 다른 1필지에 모래채취 업체가 폐콘크리트 부산물인 순환골재와 환경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이곳 토지주들에 따르면 K업체가 삽교읍 일대에서 모래채취업을 한뒤 일부 농지에 순환골재와 환경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지역내 장비업체의 제보가 있었다는 것이다.

순환골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폐기 콘크리트 파쇄물을 말한다.

이에따라 토지주들과 제보자, 군 담당 공무원들이 포클레인을 동원, 현지 확인 조사를 벌인결과 삽교리 논 2필지에 땅속에서 불법 매립된 것으로 보이는 순환골재와 건설폐기물 등을 확인했다.

특히 한 필지에서는 기름띠까지 떠있어 토양과 지하수 오염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농지의 복토는 관련법에서 재활용 등 건축폐기물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양질의 흙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된 해당 농지들은 K업체가 모래 채취를 위해 2019년 군에 허가를 받아 지난해 3월 복토를 완공됐다.

당시 모래 채취는 11만여㎡(3만6000여평) 규모로 군으로부터 1, 2차에 거쳐 허가를 받아 지난해 골재 채취 종료와 함께 복토했다.

장비업자들은 완공된 해당 농지 일대에 많은 양의 건축폐기물이 묻혀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토지주는 준공 승낙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업자에게 합의를 해준 상태라 불법 매립의혹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순환골재 등 환경폐기물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기름띠는 지난 3일 시료채취 후 성분분석을 의뢰해 2주 후 확인이 된다며 그후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 오세민기자
ccib-y@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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