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관내 숙박업소,일반·휴게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갱신) 독려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지난 2017년 1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로 숙박업소와 1층 면적이 100㎡ 이상 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20종의 시설은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계룡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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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가 관내 숙박업소,일반·휴게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갱신) 독려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지난 2017년 1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로 숙박업소와 1층 면적이 100㎡ 이상 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20종의 시설은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계룡 김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