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권역 중대재해 `위험경보'
대전·충청권역 중대재해 `위험경보'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2.05.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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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기준 사고 사망자 41명 … 전년比 18명 ↑
고용노동청, 31일까지 산업재해 집중감독 실시

고용노동부가 올해 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대전·충청 및 광주·전라 지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31일까지 집중 감독기간을 운영해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제조·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한다.

4월말 기준 대전·충청지역 사고 사망자는 41명으로 전년 대비 18명 증가했고 업종별로는 건설업 16명(+5), 제조업 15명(+6), 기타업종 10명(+7)이 발생하는 등 전 업종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했다.

업종에서 떨어짐과 끼임이 대다수(56%)를 차지했으며 그 밖에 부딪힘·깔림·맞음·감전·폭발·쓰러짐·넘어짐·기타 순이었다.

건설업의 경우 자재(철골·철근), 차량계건설기계(굴삭기 등)를 포함해 다양한 기인물에서 증가했고 제조·기타업의 경우 천장크레인·건설기계·건조기·배합기·사출성형기 등 다양한 기인물에서 발생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대전·충청지역의 사망사고 증가추세를 전환하기 위한 집중 감독기간 업종분포 및 사망사고 요인과 발생형태 등을 분석해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을 우선 감독할 계획이다.

감독 시에는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중점 확인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필수 점검사항을 병행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6월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점검의무 이행 현황 및 조치사항의 적정성도 확인한다.

민길수 대전노동청장은 “중대재해 예방의 관건은 경영책임자가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 안전보건조치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안전보건조치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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