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반대' 국회 청원, 5만명 동의…국회 상임위서 심사
'여가부 폐지 반대' 국회 청원, 5만명 동의…국회 상임위서 심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5.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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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게시 30일만에 5만명 동의 충족
권성동,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마감 직전 5만명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7일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이 마감 당일인 지난 7일 5만명의 동의를 받고 최종 종료됐다.



해당 청원은 30일간 총 5만명의 동의를 얻게 되면서 추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받게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청원심사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게 된다.



자신을 성범죄 피해자라 밝힌 청원인은 "해바라기 센터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가장 큰 노력을 하고 있어 어느 정부 부처보다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책임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소관 기관인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한다.



청원인은 "경찰에 신변 보호 신청을 두 번이나 했지만 다른 일이 밀려서인지 그저 기다려야만 했고, 심지어 무심한 경찰들에게 2차 가해를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며 "센터는 제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신변 보호 신청서를 내밀어 줬고, 모든 지원이 피해자 입장에서 맞춰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의 경직되고 긴장한 마음에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주는 부처는 여가부 외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당장 해결책이 마련돼 있으며 여가부의 모든 업무가 먼저 다른 부처에서 실행되고 있지 않은 한 갑작스러운 여가부 폐지는 수많은 피해자와 약자들을 공포에 떨게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정안 제안 이유로 "2001년 특임부처로서 여성부가 처음 신설되고 20여년이 지난 지금 여가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이전과 많이 달라진 상태"라며 "여가부 폐지론의 배경에는 여성 인권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여성단체와 이를 지원하는 여가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쌓였다"고 들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가족 부분 정책은 보건복지부로 넘어간다. 그 외 여성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는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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