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창구 운영
예산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창구 운영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2.05.05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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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군청 1층 통합민원실

예산군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예산군청 1층 통합민원실에서 ‘모두채움대상자 합동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지난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는 31일까지(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각각 신고·납부해야한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한 번의 방문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청사에 ‘모두채움대상자 합동 신고창구’를 운영하며,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 도움이 지원되고 그 밖의 납세자는 자기작성창구(PC지원)에서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모두채움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함께 기재한 모두채움안내서(납부서)가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된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안내서(납부서)를 받은 대상자 중 세액수정이 없는 경우 소득세는 ARS·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하면 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납부서로 납부만 해도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기한 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모두채움대상자 외의 일반납세자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위택스 및 서면 등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홈택스, 위택스 등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반드시 신고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산 오세민기자
ccib-y@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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