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향신료 제품서 쇳가루 기준치 초과 검출
천연향신료 제품서 쇳가루 기준치 초과 검출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2.05.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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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보건환경硏, 분말·환 제품 검사 결과 1건 적발
최근 3년간 19건 달해 … 식약처 누리집서 정보 제공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천연향신료에서 검출한 쇳가루 모습. /충남도 제공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천연향신료에서 검출한 쇳가루 모습. /충남도 제공

충남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분쇄 가공식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사례가 최근 3년간 19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올해 검사에서는 천연향신료 제품에서 쇳가루가 기준치를 배 이상 초과해 검출됐다.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3일 도내 유통 중인 분말·환 제품을 대상으로 금속성 이물 검사를 벌인 결과 천연향신료 1개 제품에서 쇳가루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출된 쇳가루는 크기는 2㎜ 미만이었으나 검출량은 19.6㎎/㎏으로 기준치(10.0㎎/㎏)를 배 가까이 초과했다.

금속성 이물은 분쇄 과정을 거치는 분말·환 제품에서 주로 발생하며 국내 기준은 10.0㎎/㎏ 이상 혼입되지 않아야 하고, 크기는 2㎜ 미만이어야 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9년 자동회전 금속이물 검출기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해 지난 2019년 63건, 2020년 261건, 2021년 216건, 올해는 4월 기준 23건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였다.

검사결과 2019년부터 2021년 검사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횟수는 각각 2건, 12건, 5건 등 총 19건에 이르고 있다.

부적합 식품유형은 2019년 기타가공품 2건, 2020년 기타 가공품 7건 및 과채가공품·기타 수산물가공품·곤충가공식품·고춧가루·청국장 각 1건, 2021년 기타가공품 5건이다.

이들 제품에 혼입된 쇳가루 크기는 모두 2㎜ 미만이었으나 검출량은 12.9㎎/㎏에서 173.9㎎/㎏으로 기준치를 최대 17.4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제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회수 및 폐기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2020년 4월부터 분쇄공정이 있는 분말 식품은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했지만,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말·환 제품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내포 오세민기자
saein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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