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지난달 28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시청각실에서 관내 미용업 영업주 40여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미용업 정기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상 매년 1회 3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용업 영업주 및 종사자의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계룡시지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령교육(시 위생팀)과 친절 및 소양교육, 신 미용기술 교육 등 전문강사 초빙으로 진행됐다. /계룡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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