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신축 땐 최대 3천만원 지원
녹색건축물 신축 땐 최대 3천만원 지원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5.0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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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조처다.

녹색건축물의 범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된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 포함된다.

이 중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이라 일컫는다.

청주시장은 이 조례를 토대로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추진 △녹색건축물 촉진을 위한 기준연구 및 개발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시민이 녹색건축물을 신축하면 최대 3000만원,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바꿀 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도 담겼다.

시는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청주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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