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 개정…내부통제시스템 점검
금융위,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 개정…내부통제시스템 점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5.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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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1월 시행
금융위원회는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사항'이 금융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시스템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은 클라우드의 경우 사후보고 전환 등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망분리 규제는 개발·테스트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비중요 업무로 분류된 업무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절차를 완화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클라우드 이용시 금융회사 등의 사전보고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면 3개월 내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토록 했다.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 망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안이 금융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오는 9일부터 7월 말까지 유권해석반을 운영한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협회로 구성된다. 금융사들에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설명을 제공해 혼선을 최소할 계획이다.



유권해석반에서 검토한 사항 등을 반영해 오는 8~10월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클라우드의 세부 이용절차, 구체적인 사례 등을 포함해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 업무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11~12월엔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및 컨설팅에 나선다. 금융위는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으로 인해 금융회사 등의 금융보안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의 중요성이 확대된 만큼,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심의위원회 운영실태 등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컨설팅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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