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납부
5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납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4.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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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자 환급 첫 시행 … 홈택스서 대상 확인 가능
손실보상대상·동해산불 주민 등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지난해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우,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 발생한 사업소득이나 합계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 연간 합계 1200만원을 초과한 사적연금 등이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도·소매업 15억원, 음식·숙박업 7억5000만원, 임대·서비스업 5억원 등 업종별 수입액이 일정 규모를 넘는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무 대리인의 성실 신고 확인서와 함께 오는 6월30일까지 내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어플리케이션), ARS전화 등을 이용해 가능하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방문 자제를 당부했다.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534만명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손실보상 대상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손실보상 대상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해 관련 근거에 따라 지난해 3·4분기 영업손실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으로,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영세자영업자는 △도·소매업 6억원 △제조업, 음식업 3억원 △임대, 서비스업 1억5000만원 등 외부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로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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