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탄압 받았다…허위 난민신청 알선한 中 브로커 구속
종교 탄압 받았다…허위 난민신청 알선한 中 브로커 구속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4.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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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모집책 B(42)Tl등 5명과 범행 공모
동종 전과에 외국인 권익 단체 운영도



중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브로커가 출입국당국에 붙잡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중국인 140명에게 허위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같은 동포 A(58)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국인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중국 현지 모집책 B(42)씨 등 5명이 중국 현지에서 한국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해 관광객으로 입국하면 A씨가 국내에서 허위로 난민신청을 알선하기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들 중국인들을 마치 중국 정부로부터 종교적 박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난민신청사유를 꾸며 난민 자격을 허가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모집책 B씨는 중국인들로부터 1인당 1000만원을 받았으며, A씨는 B씨로부터 중국에서 모집한 인원 1인당 100만원을 받아챙겼다. A씨는 또 국내에서 직접모집한 단기체류자격 중국인들로부터는 최대 5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난민신청을 받은 중국인들에게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까지 알선한 것으로 출입국 당국은 파악했다.



A씨는 외국인 권익 단체를 운영하면서 마치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에 노력하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으며, 과거 허위난민신청 알선 혐의 전과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A씨를 통해 허위로 난민신청한 중국인 14명을 적발해 강제 출국조치했고 나머지 외국인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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