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두번째 소송 1심 패소…"불허해야할 법익 크다"
유승준, 비자발급 두번째 소송 1심 패소…"불허해야할 법익 크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4.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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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F-4 비자 발급 재소송 선고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씨가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유씨에게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해서 얻는 이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불허해야할 법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고 유씨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유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원고 승소 판결을 2020년 3월 확정한 바 있다.



유씨는 이 판결을 든거로 비자 발금을 신청했지만, 영사관은 이를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가 비자 신청을 재차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유씨가 신청한 F-4 비자는 국내에서 연예 활동이 가능한 종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측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서 얻는 이익보다는 비자 발급을 거부해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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