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인이 양모에 징역 35년 선고… 시민단체 눈물
대법, 정인이 양모에 징역 35년 선고… 시민단체 눈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4.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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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A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앞서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판결했다. 2심은 장씨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들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 일부 회원들은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대아협은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수천장을 법원에 낸 단체다. 정인이를찾는사람들 관계자들은 바닥에 누워 법원 판결에 항의했다.



장씨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끝에 결국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 A씨는 장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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