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일본땅이 아니다.’ 일본법령에도.
‘독도, 일본땅이 아니다.’ 일본법령에도.
  • 장병학 수필가·아동문학가
  • 승인 2022.04.27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임즈 포럼
장병학 수필가·아동문학가
장병학 수필가·아동문학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막무가내 호들갑 떠는 야만적 기질을 지닌 일본이 전 세계에 낯을 들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끈질기게 억지써온 독도를 `독도는 일본땅이 아니다'라고 명기한 일본인들이 편찬한 일본법령을 재일교포 이양수씨가 찾아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양수씨는 현재 일본 지바현에 살면서 `일·한 회담 문서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에서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재일교포이다.

이 차장은 한·일 회담 문서 전면 공개 소송 끝에 일본 정부는 한·일 회담 관련문서 6만여 쪽에서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된 일본의 1951년 `총리부령(總理府令) 24호 제2조'와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는 독도를 울릉도·제주도와 함께 `일본의 부속 도서(島嶼)'에서 제외한다고 명기된 값진 문서를 찾아낸 주인공이다.

이 차장은 이 관계 법령을 즉시 우리나라 최봉태 변호사에게 알렸다. 최 변호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의 유미림 책임연구원에게로 넘겼다. 유미림 책임연구원팀은 1951년 2월 13일자 `대장성령 4호'에 담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도 확인했다고 한다.

이번에 알려진 두 가지 법령에서 일본 정부가 스스로 독도를 명백하고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못 박은 그 자체를 우리 국민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일본 정부는 공개한 문서의 25% 정도가 독도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알 수 없게 검게 먹칠을 해놨다고 이양수 차장은 언급했다.

일본은 독도에 관련된 문서를 모조리 숨기려고 했지만 이러한 해당 법령은 일본 정부의 법률 정보 서비스 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연일 고된 작업을 펼치면서 한·일 회담 관련문서 6만여 쪽의 분량을 분석하는 동안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엄청난 자료를 어렵게 찾아낸 이양수 차장의 불타는 애국적 열정에 필자를 비롯 한국인들은 힘찬 격려와 박수를 보냈다.

독도를 자기 나라 땅이라고 일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다.

일본은 17세기에 자신들이 독도를 처음 발견하였다고 하며 이후 주변수역을 실제로 전용함으로써 일본 영토로서의 원시적 권원(original title)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1905년에는 시마네현이 독도를 자기 나라 땅으로 편입한 지방고시까지 파렴치하게 지정하고 요즈음 일본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까지 명기시켜가며 집요한 세뇌교육을 시키고 있다.

고난과 역경을 파헤쳐가며 자란 재일교포 제3세인 이양수님의 애국적 충정어린 고귀한 업적에 국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힘찬 격려와 박수를 드린다. 사실 대마도가 본래 한국 영토임을 은폐하려고 의도적으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를 쓰는 일본이 얄밉기만 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