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공청회
검수완박 공청회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2.04.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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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이재경 국장(천안주재)
이재경 국장(천안주재)

 

바야흐로 `불신의 시대'.

지금 논란이 한창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적 박탈) 개정안' 처리 과정을 보면 이 말이 가장 적합한 표현같다.

검찰이 경찰을 믿지 못하고, 경찰은 검찰은 믿지 못하고. 또 국민은 검찰과 경찰 모두를 믿지 못하고.

여기에 더해 입법 기관인 국회까지 국민이 불신하게 될 `야합'이 벌어졌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검수완박 합의에 도달했으나 후폭풍이 거세다.

우선 중재안에 합의한 여야 정치권에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 여론은 물론이거니와 정치권 내부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야합을 성토하고 나섰다.

가장 질타를 받고 있는 대목은 여야가 검찰의 수사 범위에서 공직자를 제외하고 선거 관련 사범에 대한 수사도 하지 못하게 한 부분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현행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범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터 삭제하고 `부패·경제'는 남기되, 이 둘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새 수사기관이 출범하면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자 합의안에 서명했던 국민의힘이 한발을 빼는 모양새다.

먼저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쓴소리를 했다. 그는 지난 24일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에 대해 “정치인들이 스스로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정치인을 제외하는 것은 이해 상충”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개인 소견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 박탈은)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과 지식인이 분노하고 계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변인을 통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측근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국민 여론과 형사사법체계를 감안하면 합의안은 이대로는 안되고 조정이 필요하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검찰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여기에다 이와 관련해 항의(?) 차원에서 두 차례나 사표를 던진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또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는 분리한다고 한다”며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기소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진술 한 번 듣지 않고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런 기소검사의 판단을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다.

서두에 언급했던 상호간의 `불신'이다. 경찰에 수사권이 100% 넘어가게 되면 경찰 `입맛대로' 수사를 할 터이고, 그러다보면 사회 정의가 `쓰러져버리고', 억울한 피해자만 양산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있다. 정치인,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지 못하게 하고 `동네 경찰'이 하게 한 것도 불신을 더욱 키웠다.

그렇다면 이제 불신의 벽을 허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이 정치권력과 검찰, 경찰까지 모두 믿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한다. 70여년 이어진 오랜 관행을 타파하는데 시기를 촉박하게 정해놓고 처리해서는 안된다. 제대로 된 `사법 권력 통제 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전국민 참여 공청회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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