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소비자경보
금감원,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소비자경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4.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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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조각투자'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조각투자 사업구조는 사업자가 미술품, 골동품, 가축, 저작권,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을 매입해 자신이 보관·관리·운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권을 분할해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운용수익을 정산해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투자정보 불충분 △가격 변동성 △책임재산 미비 △감시장치 부재 △파산·서비스 중단시 피해 △증권 결론시 서비스 제한 등을 투자 유의사항으로 꼽았다.

서비스의 운용구조, 수수료, 투자손실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고 과장 광고로 인해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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