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충북도 탄소중립이행책임관
  • 김연준 충북도 환경산림국장
  • 승인 2022.04.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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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연준 충북도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충북도 환경산림국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3월 25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전까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었으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2.89톤으로 세계 6위를 기록,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하였으며, 법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의 심의·의결 기구였던 녹색성장 위원회도 조정의 기능만을 갖고 있어 계획의 이행력을 담보할 수 없었다.

범지구적 임무인 `탄소중립'에 대해 효율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도 그 즈음이다.

이번에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는 수립된 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해마다 해당 계획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공개하게 되어있다.

그뿐만 아니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시행도 의무화했다.

또한 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제시했고, 탄소중립 이행의 중간단계인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법제화했으며, 주요국의 관련 법률명 중에서 유일하게 `기후위기(Climate Crisis)'라는 용어도 사용했다.

특히, 탄소중립의 견실한 이행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광역 시·도 뿐만 아니라 시·군·구에도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충북도의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환경산림국장으로서 법에 따라 지난 3월 29일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되었다.

인사이동에 따라 향후 환경산림국장으로 임명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정되는 당연직이지만 필자에겐 감회가 남다르다.

지난해 4월 15일 `충북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다양한 탄소중립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왔다.

생활 속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탄소중립 실천 서약 숨쉼 캠페인을 비롯하여 13개 道 출자·출연기관의 탄소중립 실천 릴레이 선언, 탄소중립 초록밥상 등을 추진했다.

도정 정책 전반 탄소중립이 최우선 과제가 된 만큼 이에 대한 이행 동력 확보를 위해 탄소중립 추진단 전략회의를 분기별 정례화하였으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시범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도-시·군간 탄소중립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지난해가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한 해 였다면 올해는 실절적으로 이행하고 직접 평가하는 실천의 해이다. 돌아보면 지난 1년 참 숨 가쁘게 달려왔다. 지치지 않느냐는 주위 걱정도 있지만 나보다는 미래세대에게 보다 안전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탄소중립의 긴 여정이 이제 그 첫발을 내디딘 만큼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명칭처럼 충청북도의 탄소중립을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무가 다시금 신발끈을 동여매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새로운 마음으로 새출발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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