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추락사고는 이제 그만
지붕 추락사고는 이제 그만
  • 박수영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 부장
  • 승인 2022.04.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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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수영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 부장
박수영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 부장

 

작년 10월 16일 청주시 오송읍 소재 저온창고 보수공사 현장에서 지붕 슬레이트가 파손되어 작업자가 높이 11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돈을 벌기 위해 우리나라로 들어왔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56세 일용직 근로자는 안타깝게도 주검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갔다.

최근 3년간 지붕공사 현장에서 112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3~5월에 32명, 9~11월에 38명으로 봄·가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또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사용하여 외벽 보수 및 재도장 작업 중 달비계에 연결된 로프가 풀리거나 끊어져 사망하는 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난간 미설치 등의 원인이 일반적인 경우이나, 지붕 개·보수 현장의 추락사고 원인은 선라이트(채광창), 슬레이트 등의 지붕 마감재가 노후된 상태에서 작업자가 마감재를 밟는 순간 파손되어 추락하는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과거에 지어진 축사 등의 소형 건축물은 지붕재가 경량철골 또는 목재에 슬레이트, 선라이트(채광창), 골함석 등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지붕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되어 누수, 단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봄이 되면 보수공사를 진행한다.

대부분은 공사금액이 소액이고 1개월 이내의 단기간공사이다.

그래서 개인이 직접 시공하거나 영세업체에 맡기게 되는데 이 경우 대부분은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생략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어 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있다.

하지만 작업 전 몇 가지 사항들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지붕 위 추락사고는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작업 전 낡은 선라이트(채광창), 슬레이트 등은 부서지기 쉽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가능한 지붕 위로 올라가지 않고 고소작업대 등 장비를 사용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부득이 지붕 위로 올라가 작업 할 경우에는 지붕 위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셋째, 작업여건 상 안전난간, 덮개,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붕 하부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지붕 위에서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를 착용 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붕 작업자가 적정한 교육을 받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에서는 관내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술·재정지원 및 현장점검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먼저, 안전한 작업절차에 대해 계획단계부터 실행까지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에 요청하면 언제든 무료로 지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는 채광창(선라이트) 파손에 의한 추락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지붕공사 실적이 있는 전 사업장에 대해 안전덮개 구입비용의 70%(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외부 시스템비계 설치비용도 현장 당 최대 3000만원(50억 미만 현장 대상, 시공능력 순위 700위 이내 제외)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붕공사와 달비계 사망사고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안전실천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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