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함의 기준
청렴함의 기준
  • 유호진 청주시 공원조성과 주무관
  • 승인 2022.04.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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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진 청주시 공원조성과 주무관
유호진 청주시 공원조성과 주무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언론과 여론에 언급되었던 사실은 공직자가 가져야 하는 청렴성의 자세였다.

이렇듯, 청렴성은 공직자가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공직자의 청렴함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일반적 법률 혹은 법령상의 규정으로 정의하기에는 청렴이라는 언어가 가진 의미를 매우 축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청렴이라는 가치가 공직자 윤리법과 같은 여러 가지 법률, 혹은 법령에 따라 자세하게 규정되어있기는 하지만 법령과 법률은 현실을 모두 반영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가치들을 모두 반영할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청렴이라는 가치의 현실적 정의는 공직자 개인이 각각의 가치관을 기초로 하여 정의되어야 한다고도 볼 수 있고, 공직자들 각각이 가진 가치관이 청렴성을 얼마나 확고하게 정의하고 있느냐에 따라 사회의 청렴도 또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에게는 따뜻한 맥주와 찬 샌드위치가 적당하고, 그 반대가 되면 위험하다'는 핀란드 격언이 있다.

핀란드의 새내기 공무원을 위한 윤리강령으로도 쓰이는 이 말은 작은 시작이 부지불식간에 부패의 시작점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공직자는 시원한 맥주와 따뜻한 샌드위치조차 경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핀란드 공직자가 가져야하는 청렴함의 사회적 기준의 정의로 볼 수 있다.

핀란드의 국가 청렴도가 2022년도 공동 1위(덴마크, 노르웨이)인 것을 볼 때 사회·문화적으로 청렴에 대한 기준이 확고하게 잡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차가운 맥주를 대접받는 것조차도 부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핀란드인들 각각의 가치관이 사회의 청렴도를 보여준 것이다.

반면 중국의 경우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매우 강한 부패 반대 드라이브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국가 청렴도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사회의 청렴성이 국가의 강력한 반부패정책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는 사례이다.

아무리 강력한 반부패정책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중국 역사 내에서 쌓여온 관료들과 시민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청렴도는 혁신적인 변화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청렴성이라는 가치는 단순히 법령과 규정의 편제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앞의 사례에서도 나왔듯이 사실에 가깝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제정 이후로 공직의 문화가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김영란법이 부패에 대하여 공직자들이 경계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동기의 역할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직자 각자가 각자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직의 문화를 김영란법이 청렴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면 김영란법 제정 이후 변화하고 있는 공직 내의 부패는 더 확실히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즉, 김영란법의 제정으로 청렴에 대한 인식 혹은 기준이 한번 바뀐 것을 바탕으로 추가로 공직자 개인들의 청렴에 대한 가치관이 한 번 더 변화할 수 있다면 사회의 청렴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수준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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