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이 주는 메시지
`소년심판'이 주는 메시지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4.03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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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하성진 부장(취재팀)
하성진 부장(취재팀)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서 판사 심은석(김혜수)의 단호한 어투의 대사다.

소년범죄로 어린 아들을 잃은 판사 심은석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와 그들을 둘러싼 이들의 얘기를 그린 법정 드라마다. 드라마를 보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벗어난 소년범을 단호하게 응징하는 판사 얘기를 담은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드라마가 주는 메시지에 주목해 보면 아니다.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 소년범 계도와 재발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정책과 사회 인식의 변화 등을 깊이 있게 다뤘다.

드라마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몰입도가 풍부하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을 비롯해 대전 렌터카 사건,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건,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이다. 일부 자극적인 연출로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소년범죄를 사회적 시각에서 묵직하게 다뤘다는 점이다.

촉법소년,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반드시 제대로 짚어 최상의 해결책을 도출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드라마에서 심은석 판사가 보호 처분을 하면서 한 말은 지금 우리 사회에 던진 돌직구라고 말하고 싶다. “소년은 결코 혼자 자라지 않는다. 오늘 처분은 소년에게 내렸지만, 그 처분의 무게는 보호자들도 함께 느껴야 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다.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소년원 송치', `가정 및 학교로의 위탁 교육' 등과 같은 처분을 받는다.

교육과 보호가 주목적이다 보니 범행 기록(전과)도 남지 않는다. 범행 정도와 처벌 사이에 적잖은 괴리가 있는 셈이다.

이런 탓에 촉법을 방패 삼아 위법을 저지르는 소년범들이 늘고 있다. 어린 초등학생이 저지른 범죄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대범하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건수가 최근 5년간 58%나 증가했다. 2017년 7896건, 2018년 9049건,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 2021년 1만2501건이다. 경찰청이 내놓은 자료를 봐도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강력범죄 소년부 송치 건수는 2017년 6286건에서 2021년 8474건으로 35% 가량 증가했다.

아이들 장난이라 단정 짓고 웃고 넘길 일이 아니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사회적 문제다.

흉악한 범행을 하고도 법망을 피해 가는 촉법소년이 지속해서 나오는 까닭에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 연령 조정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2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렇게 되면 최대 중학교 2학년생까지 적용받던 촉법 혜택이 초등학교 6학년생까지로 낮아진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되면서 연령 하향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연령 하향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적잖다.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추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까지 나이가 면죄부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집단 범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시대적 상황에 부합할 수 있는 사실적인 기준으로 재조정하는 윤 당선인의 공약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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