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 이례적 금고형
횡단보도 사고, 이례적 금고형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7.08.10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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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쌍방 합의가 됐다하더라도 횡단보도 사고는 금고형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대전법원이 잘못된 운전습관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아닌 금고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같은 사건을 보면 횡단보도 사고를 내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벌금형을,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집행유예가 선고됐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이문우 판사는 지난 7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씨(35)에게 금고 4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3시께 유성구 전민동 동사무소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된 어린이를 치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횡단보도는 사람이 우선하는 도로로 파란 신호등인데도 불구,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함부로 횡단보도를 침범함으로써 보행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가 하면 사고를 일으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있다"며, "차를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잘못된 교통문화와 운전습관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엄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이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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