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틀린 교육행태 바로잡습니다"
"뒤틀린 교육행태 바로잡습니다"
  • 박승철 기자
  • 승인 2007.08.1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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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원· 교습소·개인과외교습 불법행위 엄단
대전시 교육청은 지난달 9일부터 3일까지 중구(태평동), 대덕구(송촌동), 서구(둔산동), 유성구(반석동) 지역에 대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을 특별단속한 결과, 학원법을 위반한 58개소를 적발해 고발 및 교습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유형은 무등록학원(둔산동 C학원외 1개소)에 고발조치, 교습소에서 강사를 채용(태평동L교습소외 3개소)한 경우는 교습정지 처분, 강사인적사항 미게시 및 개인과외교습 미신고 과태료처분(월평동 S학원외 5개소), 시설을 임의변경하고 수강생대장 및 수강료영수증을 미 비치한 학원 등에 경고조치(지족동 개인과외교습자 L씨 등외 45개소)를 내렸다.

대전교육청은 최근 서울 유명학원 강사 학위위조 보도내용과 관련해 대전지역 학원 강사에 대해서도 해당기관에 학위를 조회하고 위조사항이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불법운영학원 및 미신고과외교습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불법운영 사례나 미신고 과외교습 행위에 대해 신고(시교육청 홈페이지(www.dje.go.kr), 480-7741, 동부교육청 229-5836, 서부교육청 530-1092)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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