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 내외적 갑질 문화
사회복지기관 내외적 갑질 문화
  • 황명구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사무처장
  • 승인 2022.03.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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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談
황명구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사무처장
황명구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사무처장

 

요즘 사회에서 많이 듣는 사회적 단어가‘갑질’이다. 특히 직장 내 갑질로 노동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인 직장생활을 하면서 갑질을 안 당해 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가부장적 문화의 우리나라는 예부터 갑을 관계 조직생활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왔다.

갑질이란 계약권리상 쌍방을 뜻하는 갑을(甲乙)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갑’에 특정행동을 폄하해 일컫는‘질’이라는 접미사가 붙은 부정적 어감의 신조어라고 위키 백과는 정의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신분, 지위, 직급, 위치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행동을 말한다. 갑질의 범위는 육체·정신적 폭력, 언어폭력, 괴롭히는 환경 조장 등이 해당한다. 갑질의 유형은 다양하다. 우선 조직 내‘텃세형’, 약점을 잡아 노동력을 착취하는‘열정페이형’, 기업대표자 혹은 경영진 등이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일삼는‘오너형’, 상품을 납품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밀어내기형’이 있다.

최근 이런 갑질의 유형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각종 사건을 통해 이슈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는 어떠한가? 사회복지는 언제나 클라이언트 중심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지 조직내외적인 문제가 이슈가 된 적은 거의 없다. 사회복지현장에서 기관과 종사자들이 겪는 고통은 눈여겨보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사회복지기관의 갑질문화도 상당히 많고 다양하다.

가장 큰 갑질은‘열정페이’이다. 그동안 사회복지기관종사자들은 사회적으로 전문성보다 봉사만 강요받아 왔다. 복지기관의 비윤리 행위가 발생할 때면 팩트보다는 무조건 “봉사하는 사람들이 왜 저래” 였다. 언제까지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열정페이로 일을 해야 하는가? 시대가 변화하여 복지환경은 좀 더 나아졌지만 여전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가십거리가 처우개선이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다. 기관장은 열정페이의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서비스 개발, 품질개선 등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업무를 강요하곤 한다. 문제가 생기면 모두 직원의 책임이다. 이것이 사회복지기관에서 기관장과 직원 간의 열정페이 갑질이다.

두 번째는 오너형 갑질이다. 사회복지기관은 대부분 민간위탁이다. 예산구조는 보조금과 후원금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기관에 예산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언제나 갑이고 위탁법인과 시설기관은 을이다. 시설기관은 언제나 눈치를 보고 산다. 정부와 자치단체를 대신해서 운영해주는 상황임에도 각종 규제를 통해 힘들게 한다. 갑의 기관은 지도점검, 감사 등의 명분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평소 감정이 상하면 갑자기 방문해 감사한다고 협박을 한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지적받고 수정하고 벌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지침이나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담당자가 자기식대로 해석하여 문제인 것처럼 지적하고 아니면 말고 식이다. 그리고 인사이동 되면 책임은 온전히 사회복지시설기관의 몫으로 되어버린다. 사회복지 25년 동안 수도 없이 경험했다.

어떤 자치단체는 위탁을 주고 지나치게 경영권을 침해한다. 부서를 바꾸라던가? 사람채용을 무조건 자기들에게 허가를 득하라던가? 면접 때 자신들을 꼭 면접위원으로 참여시키라던가 등등이다. 이것이 오너형 복지갑질이 아닌가 싶다. 이 밖에도 시설기관을 줄 서기 시키고 예산배분에서도 갑의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 밀어내기형 갑질도 많다. 그래서 언제나 갑의 담당자 비유를 맞춰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기관의 현실이다. 사회의 갑질도 문제이지만 사회복지기관의 갑질문화는 더 큰 문제이다. 클라이언트를 볼모로 사회복지기관의 전문가들이 당해야 한다.

사회복지는 전문가집단이다. 그럼에도 갑을관계에서는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전문성은 언제나 갑의 마음이다. 어떻게 사회복지갑질 문화를 바꾸어야 할까? 사회복지종사자와 정부 및 자치단체 직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사회복지기관은 본인들의 일을 대신해 주는 파트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기관도 을의 입장이 아닌 정부의 대행기관으로 당당하게 파트너임을 선언해야 한다. 그랬을 때 서로가 존중받는 입장에서 사회복지의 목적인 클라이언트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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