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담합 … 치킨값 비싼 이유 있었다
12년 담합 … 치킨값 비싼 이유 있었다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2.03.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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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차례 육계 신선육 판매가 - 생산·출고량 등 담합
공정위, 하림 등 16개사에 과징금 총 1758억 부과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국내 최대 닭고기 생산업체인 하림 등 16개 육계 제조업체가 12년 동안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육계 신선육은 치킨,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닭고기로서 냉장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 육계 생계는 부화·성장하는 과정을 거친 후 도계(도축)되기 이전의 살아 있는 생닭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하림지주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대오 △㈜씨.에스코리아 △㈜금화 △㈜플러스원 △㈜청정계 이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하림이 406억2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올품(256억3400만원), 마니커(250억5900만원), 체리부로(181억8700만원), 하림지주(175억5600만원), 동우팜투테이블(145억4800만원), 한강식품(103억7000만원), 참프레(79억9200만원), 청정계(64억3100만원), 사조원(51억8400만원), 공주개발(13억2000만원), 대오(9억2300만원), 해마로(8억7800만원), 금화(7억3000만원), 플러스원(4억900만원) 등이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씨.에스코리아는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공정위는 현재 신선육 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 하림지주, 공주개발, 청정계를 제외한 13개사에 시정명령 조치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eomkcc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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