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청년실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실망적금(?)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2.02.24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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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논단
엄경철 선임기자
엄경철 선임기자

 

청년들을 위한 청년희망적금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최고 연 10% 안팎의 적금이라는 점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일반적금이 연 2% 안팎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금리 수준이다.

출시 첫날 가입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금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의 경우 출시 첫날인 지난 21일 총 1147건의 가입신청을 기록했다.

충북영업본부의 지난 1월 일반적금은 일평균 15건이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잘 보여주는 수치다.

그런데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수요예측, 자격조건,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정부는 올해 청년희망적금 예산으로 456억원을 배정했다. 약 38만명 분이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에만 약 200만명이 몰렸다고 한다. 수요에 비해 확보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수요예측이 실패한 것이다. 3월 4일까지 가입기간을 정한데다 인원을 제한하면서 조기에 마감될 것을 우려한 가입희망자들이 출시 첫날부터 몰려 큰 혼란을 겪었다.

자격조건도 논란이다.

지난해 취업한 사회초년생들과 청년 백수들은 제외됐다.

지난해 취업에 성공해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은 가입대상이 아니다.

2020년 소득없이 지난해 처음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오는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이마저도 가입 마감일이 다음 달 4일로 정해져 불가능하고 사업재개 여부도 불투명하다.

연봉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가입이 안 된다.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들도 해당사항이 없다. 취업을 못한 것도 힘든데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외국인 청년근로자는 가입 논란도 빚고 있다.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고,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외국인 청년근로자는 가입할 수 있다. 자국민 우선과 차별 의견이 맞서고 있다.

부모 재산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시각이 있다. 개인소득만 낮으면 부유층 자녀들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수저도 상품 가입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러다 보니 청년희망적금이 아니라 청년실망적금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청년문제는 우리가 풀어야할 중차대한 과제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년세대들이 실업, 주거, 양육 등의 문제로 고민하면서 혼인과 출산율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고령화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청년세대들의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찾기는 더욱 중요해졌다.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도 각 후보들은 청년세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대이기에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적극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청년대책이다.

그러나 청년세대들에게 대선후보 공약은 크게 와 닿지 않는 듯한 분위기다.

온 나라가 대선정국에 휩싸인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층이 공감하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불만만 표출시킨 꼴이 됐다. 정책이 허술하면 그만큼 불만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좀더 정교하고 현실적인 청년정책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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