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될까' 바짝 긴장
중대재해처벌법 `1호 될까' 바짝 긴장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01.26 2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부터 시행 …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강화
충북지역 산업계 불안감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영계 “법 규정 모호” - 노동계 “실효성 의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잇다. /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잇다. /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제조업체가 많은 충북 도내 산업계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최근 청주 오창 2차전지 소재 기업 화재처럼 노동자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률이지만 산업계는 불안감 속에 시행 전 막바지 준비에 분주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26일 공포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숨진 김용균씨 사건과 2020년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도 이천 참사를 계기로 제정된 법이다.

중대재해는 크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노동부,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한다.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을 넘겨받아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기소한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 대해서는 2024년 1월27일까지 법 적용을 유예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개선·시정명령 이행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겨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영계는 법 규정에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애매하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같은 기업의 의무 사항이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견·중소기업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인력과 자금력이 부족해 아직 법 시행에 대비하지 못한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업종인 건설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한 건설업체 대표는 “중소 건설사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현장마다 안전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수 있겠느냐”며 “사고가 나지 않기만을 바란 뿐이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법 시행을 반기면서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업체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개정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법·제도 보완과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예방과 보호의 필요성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매우 절실하다”며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